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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84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