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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609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 전과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달 넘는 구금기간 동안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행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5.자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