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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3가합5544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79,882,55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 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 E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클리닉(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고로부터 코 부위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양안이 실명되고 시술부위의 피부가 괴사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2) 한편 피고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이하 ‘멀츠사’라고만 한다)는 위 필러 주입 시술시 사용된 칼슘 성분의 약제인 래디어스(radiesse) 필러(이하 ‘이 사건 필러’라고 한다)의 제조유통사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의원 내원 경위 원고 A은 2011. 9. 15.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것을 계기로 2012년 5월경까지 주기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필링시술 및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다. 필러 주입 시술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2012. 5. 11. 이 사건 의원에서 레이저시술을 받고, 2012. 5. 18. 재생관리를 받았는데, 재생관리 후 상담 과정에서 위 원고가 자신의 작고 낮은 코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자 피고 E은 코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당일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2012. 5. 18. 19:00경 원고 A의 시술 받기 전 상태를 촬영한 후 피고 E은 시술부위인 코와 그 주변에 국소마취연고를 30분 정도 발라두었다.

그 후 19:30경 피고 E은 위 마취연고를 닦아 내고 원고 A에 대한 필러 주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A과 필러를 주입할 부위에 대해 상의한 후 위 원고의 코 끝에 구멍을 내어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끝이 뭉툭한 주사침)를 미간의 콧대 부위까지 삽입한 다음 콧대 부위부터 이 사건 필러를 주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