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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6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I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위 돈을 받지 못하자 I 소유인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101동 705호를 담보조로 인도받아 피고인 C과 함께 무상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I의 채권자인 삼익신용협동조합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17.경 대구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은 I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 L 명의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영수증이 없으니 ㈜ H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해보자, 유치권 신고액을 1억 원 정도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알려준 방법대로, 사실은 피고인 B의 동거녀인 L와 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9. 6.경 I에게 L가 3,000만 원을, 피고인 C이 500만 원을 각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