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46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6,149㎡, F 임야 24,496㎡의 소유자 G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이종사촌 형이다.

피고인

B은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 중 일부가 산 너머 마을에서 펜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H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위 E 및 F에서 대로로 통하는 도로 중 양 끝부분을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수협부개동 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E 및 F 내 폭 4m, 길이 750m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도로 양 끝부분에 흙더미를 쌓아놓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지시를 받아 2012. 4. 10.경 위 E 및 F 내 폭 4m, 길이 750m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도로 중 175m 토지 양 끝부분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5m 높이로 흙더미를 쌓아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항공사진사본, 지도사본, 포장공사협조안내문사본, 도로포장안내문, 각 현장사진, 각 임야도등본,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