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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198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27.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만료(2012. 9. 6.) 전날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의 단쿠타(Dhankuta) 지역에서 출생하였고,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의 고향인 단쿠타 지역에는 라이족 및 림부족이라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데, 라이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쿰부완(Khumbuwan)이라는 단체 및 림부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림부완(Limbuwan)이라는 단체가 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 단체들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단쿠타 지역에서 생활하려면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나아가, 네팔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바, 원고는 위 카스트 제도상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되는 달릿(Dalit) 신분이기 때문에 네팔에서 심각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는 고향 지역의 각종 단체들로부터 기부금 납부를 강요받고, 달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