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4.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공고 후문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C,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E)(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