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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9 2014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06.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2. 18.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에 있는 깐돌네 굴구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홍보로 5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석 문 손잡이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13:15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있던 벽돌을 거실 유리창(87cm × 230cm )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깨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위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