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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0. 12.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재단 대전교구 사회선교기관 산하 F 소속의 사회복지시설인 G쉼터(이하 ‘쉼터’라 함)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위 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전주시로부터 위 쉼터 이용인의 급식비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인 직원의 식사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09. 5. 말경 김해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 있는 식당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쉼터 이용인 급식비로 그 항목을 특정하여 지급받은 액수를 알 수 없는 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식사를 한 후 위 보조금 중 134,500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506,50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목적 외 용도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1년 6개월에 걸쳐 약 50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