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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상가 앞에 있는 노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약지를 긁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동반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H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창문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 등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손괴부분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