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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2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14. 23:2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경찰서까지 약 600m를 운행하고도 그 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