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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300

기타 | 2007-12-17

본문

순찰근무 결략 및 근무 중 노래방 수시 출입(해임→기각)

처분요지 : 을지훈련 비상경계 기간 중에 순찰근무 명을 받았음에도 덥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 소파에서 누워 자던 ○○청 감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단속무마 청탁을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영업행위의 전력이 있는 동 노래방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물품구입 노래방일을 도와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방범순찰을 결략하고 민간방범순찰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지만 중징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노래방업소 여주인과 친분이 있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번일에 일시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정직2월)에 이어서 동일 유사한 건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3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주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을지훈련 비상경계기간 중 112순찰근무 명을 받고 담당구역 내 순찰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담당구역을 이탈하여 순찰근무를 결략한 채 ○○시 ○○동 소재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들어가 사무실 내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하절기복무점검중인 ○○지방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으로서 성실의무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나. ○○노래방 여주인을 동료경찰관 자녀 돌잔치에서 자신의 부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변 경쟁업주들로부터 현직 경찰관부부가 노래방을 운영하여 112신고를 하여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서 112신고센터 근무자와 함께 직무관련이 있는 병원 영안실 사무장으로부터 총 21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수시로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단속 나온 동료경찰관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단속무마 청탁을 한 비위사실 등으로 2006. 12. 20.자로 정직2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노래방 여주인과의 만남을 유지해 왔으며, 주1~2회(총 20회, 업주진술 32~50회) 정도 노래방에 출입하였고, 2007. 8. 30. 12:00경 여주인과 함께 소청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광역시 소재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과일, 오징어 등 술안주를 구입해 오는 등 노래방 여주인 등과 같이 노래방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농수산물시장을 15회 정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노래방 내의 전구를 교체해 주고 또한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청소를 해주는 등, 경찰대상업소이며 과거 불법영업행위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불법영업행위 의혹이 있는 노래방의 여주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해 오며 수시로 노래방을 출입하여 물품구입 및 노래방 일을 도와주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 중 ‘가’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나’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을지훈련상에 근무지정된 을지훈련 상황요원도 아니며, 을지1종사태 비상경계기간 중이라는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 을지훈련상 비상경계(을지 1종사태) 기간에 순찰근무를 일시 결략하였다 하여 마치 실제 비상상황기간에 대처하지 아니한 것처럼 의미를 내포시켜 중징계 해임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일 함께 적발된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5명 중 1명은 기각계고를 4명은 계고처분만을 받은 것을 볼 때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노래방업소 여주인과 친분이 있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번일에 일시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정직2월)에 이어서 동일 유사한 건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고 피소청인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여 위법하며,

처분청은 ○○노래방 여주인과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라고 단정짓고 있으나 이 모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이고, 소청인 또한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양쪽 가족들 간에도 동향사람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며 간혹 왕래하고 있는데 단지 동향사람이 운영하는 노래방이기에 영업시간 전에 소청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에 가끔 출입하며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이 아닌 풍문을 진실인 것처럼 과장되게 부풀려 한 중징계처분은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의 요인이 있으며,

상위법인 경찰공무원징계령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행정규칙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등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경미한 징계사유의 경합을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위법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2007. 8. 21. 112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순찰근무에 전념하다가 무덥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방범순찰을 결략하고 민간방범순찰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지만, 소청인은 을지훈련상에 근무지정된 을지훈련 상황요원도 아니며, 을지 1종사태 비상경계기간 중이라는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 을지훈련상 비상경계(을지 1종사태) 기간에 순찰근무를 일시 결략하였다 하여 마치 실제 비상상황기간에 대처하지 아니한 것처럼 의미를 내포시켜 중징계 해임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일 함께 적발된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5명 중 1명은 기각계고를 4명은 계고처분만을 받은 것을 볼 때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순찰근무 결략 비위와 노래방 관련 물의 야기 비위가 경합되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2개 비위 중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피소청인도 2개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을지연습 기간 중 순찰근무를 결략한 행위만 가지고 중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순찰근무 결략행위로 인하여 기각계고 또는 계고처분을 받은 소청인 외 5명과 단순히 처분결과를 놓고 비교하여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이유가 없다. 한편,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경계기간은 실제 비상상황은 아니지만 전시대비 훈련을 목적으로 설정된 비상경계기간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훈련에 참가해야 하므로 을지연습 비상경계기간 중 순찰근무를 결략하였을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비상경계기간 중 비위를 야기하였을 때’를 적용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높은 양정기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해왔고 2007. 8. 20. 을지연습 비상소집에도 응한 소청인이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을 잘 모른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노래방 여주인의 고향(○○)이 소청인과 같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가끔 놀러간 사실은 있어도 노래방에 투자를 하여 공동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여주인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도 아니고, 위 노래방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의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고, 위 노래방은 무허가 노래방도 아니고 퇴폐업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노래방업소 여주인과 친분이 있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번일에 일시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정직2월)에 이어서 동일 유사한 건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고 피소청인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여 위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2007. 10. 9.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문에 적시한 사유를 보면, 2007. 8. 21. 순찰근무를 결략한 비위와 2007. 1월 이후 소청인이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물품구입 및 노래방일을 도와준 비위만을 포함시켰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동 비위에 대해서만 심리·의결하였으므로 같은 내용을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피소청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의결서에 2006. 12. 20.자 정직2월 처분 징계이유를 넣은 이유는 이번 징계의결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소청인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이유와 관련이 있는 이전 징계처분 내용을 참고로 나타낸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셋째, 피소청인은 ○○노래방 여주인과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라고 단정짓고 있으나 이 모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이고, 소청인 또한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양쪽 가족들 간에도 동향사람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며 간혹 왕래하고 있는데 단지 동향사람이 운영하는 노래방이기에 영업시간 전에 소청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에 가끔 출입하며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이 아닌 풍문을 진실인 것처럼 과장되게 부풀려 한 중징계처분은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적절한 이성관계 여부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일관되게 내연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와 같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소청인도 이번 징계처분시 소청인과 노래방 여주인간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로는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로 전제하여 경찰대상업소를 출입하면서 물의를 야기한 비위를 징계이유로 삼았는바, ‘처분청에서 소청인과 노래방 여주인 사이에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중징계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징계의결서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상위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행정규칙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등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경미한 징계사유의 경합을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위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조직의 내부와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그 조직 활동에 관한 것을 규율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행정법관계 안에서는 일반적인 효력이 있으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301호)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서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자 경찰청장이 훈령의 형식으로 정립한 행정규칙에 속하는바, 경찰청 소속 징계권자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때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행정규칙의 효력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 중 112순찰근무 명을 받고 담당구역을 이탈하여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민간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휴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대상업소인 노래방을 계속하여 출입하면서 노래방 물품구입 및 노래방 일을 도와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실직에 따른 가족의 생계, 평소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상사 및 동료직원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2006. 12. 20.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이후 근신하지 않고 동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노래방의 여주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동 업소를 출입하고 노래방일을 도와줌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경찰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징계란 징계권자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로서 공무원들을 교화하고 훈계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징계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 소청인이 출입했던 노래방은 과거 불법영업행위(도우미고용, 주류판매) 전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불법영업행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소청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더구나 노래방 여주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오징어, 과일 등을 수차례 구입하였음에도 동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 여부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