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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2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로터리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운전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