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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고정6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5:1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새 기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쓰레기, 니 애 미 보지, 니 애비 자지, 이 동네에서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음성 파일에 대한 수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