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9. 06: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번 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형님 이제 집에 갑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말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손에 들어 그곳 TV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선 마이크, TV 모니터에 수리비 합계 5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6:55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있는 상태에서, E이 피고인에게 “형님 집에 갑시다.”라고 재차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2회 때렸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온몸으로 G의 몸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