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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324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T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1행의 “기본금”을 “기본급”으로, 제5쪽 1행의 “작성된”을 “작성한”으로, 제7쪽 19행의 “강요된”을 “강요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