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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3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0:20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34 세) 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피해 현장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와 다투다가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가 있는 옆 벽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의 머리 위로 소주병을 던져서 뒤쪽 벽에 부딪쳐 피해자 일행에 파편이 튀었고 소주병 깨지는 소리에 놀라 엎드렸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