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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가단5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D, E에게 각 13,209,348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1,47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용접공으로서 원고 A, B, D, E, F는 2012. 5. 9., 원고 C는 2012. 6. 12. 피고와 각 해외(호주)취업알선계약 및 호주457취업비자 수속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취업알선 및 비자업무대행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취업알선 및 비자업무대행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취업알선계약의 주요내용 가)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 후 원고들의 고용계약이 완료된 시점까지이다.

나) 피고의 의무 : 취업을 위한 절차 안내, 취업상담, 업체확보 및 선정, 취업을 위한 서류 검토하고 업체에 원고들의 이력서 제출 대행, 업체와의 면접 주선, 업체와의 고용계약 진행, 취업을 위한 자격증취득절차 진행 등 다) 원고들의 의무 : 13,000호주달러(교육, 자격증 취득비 포함)의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받은 첫 4개월간의 급여에서 3,000호주달러, 3000호주달러, 3000호주달러, 4000호주달러를 분납함(다만 원고 C는 취업 후 5개월간 분납하기로 약정) 2) 비자업무대행계약의 주요내용 가)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서명시부터 원고들의 취업비자 신청시까지임 나) 피고의 의무 : 비자수속과 관련된 제반 안내, 비자수속을 위한 서류 검토하고 제출업무 대행, 비자취득을 위하여 호주이민성이나 호주의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검토, 작성, 제출,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현지 변호사 등과의 협조 이행, 원고들의 기량테스트 및 자격증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 대행 다)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