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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69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영운수 소속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승차하였다가 2011. 12. 19. 22:30경 광명시 하안1동 사무소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 앞의 다른 승객이 하차한 후 약 2~3초 가량이 지난 다음에 하차를 위해 피고 차량 뒷문의 출구 계단에 내려선 후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시키느라 하차가 늦어졌는데,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이 뒷문이 열려 있는 채로 그대로 출발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서 하차를 시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중수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모두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후 피고 차량의 출입문을 닫고 피고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 차량 뒷문 출구 계단에 내려서 있는 상태, 즉, 아직 하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로 인해 피고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천천히 하차를 준비하다가 이미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피고 차량에서 무리하게 하차를 감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