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9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4: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D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와 서로 시비하던 중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경위 G에게 위 E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었으나 G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G의 선처 탄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