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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단1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3: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을 상대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빙신새끼들아, 내가 공집으로 벌금 300만 원 수없이 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09년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회 있고 최근인 2013년에도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욕설을 하거나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