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 원고가 요청한 위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는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가 공개한 2016. 8. 2.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견서에는 ‘B’의 직무 발명 여부에 관한 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심의위원의 소속과 성명이 지워져 있어 어느 위원의 심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밝혔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제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를 위반하였다. 4)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는 위법하게 위촉된 자문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받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발명진흥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심의의견서의 심의위원 성명과 소속을 공개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