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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5 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인도를 일행인 C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 때 C가 도로에서 순찰 중인 D 파출소 소속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 E으로부터 “ 무단 횡단하시거나 도로에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E으로부터 무단 횡단으로 범칙금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에게 “ 아니 씨 발 새끼야, 내 친구가 뭘 잘못했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입에 물고 E의 얼굴 앞까지 가깝게 다가간 후 그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내뿜었고, E으로부터 “ 범칙 금 발부에 방해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칙금 발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발췌 건),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을 폭행하거나 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 관인 E은 “C 가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