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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5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974]

1.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7동 1405호에서, 이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이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23: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313호 객실에서, 이전에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G모텔 313호 객실에서, 이전에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1.경 위 G모텔 313호 객실에서, 이전에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943]

6. 피고인은 2013. 4. 15. 21: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부근의 K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위 J 부근의 M모텔 601호 객실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