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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45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 거치대로 피해 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주차해 둔 승용차를 파손하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70%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10여 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특수 재물 손괴 부분도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