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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77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9. 22:5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던진 후, 계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 인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23: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 남자가 영업 방해한다며’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요청하자 “ 개새끼들아 너희는 다 죽었어” 욕설을 하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E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9. 23:2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69에 있는 논현 1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너희 가족 다 죽인다”,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마스크 사진, 논현 1 파출소 내부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 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