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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565 담방마을사거리 앞 도로를 수산동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택시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0:02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