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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056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4,800,000원 및 2016.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건물명도를 요구한 기한인 2016. 2. 1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전에 연체된 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