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검단 로 115 유성 청구 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 현로 137-1 연안 정비공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으로는 2006년, 2011년, 2016년 3회 처벌 받았으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