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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810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30.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별도의 위증 사건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1. 당시 창원 교도소 1사 E 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F은 위 교도소 1사 G 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노 1227호 F에 대한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