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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8 2020노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의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4.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방 밖을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 G, I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의 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환청과 환각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수법과 횟수, 체포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9. 4.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를 협박하고, 2019. 4. 5.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