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1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한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 19.까지 위 장소의 객석 약 24㎡, 조리장 약 33㎡ 규모에서 식탁 8개, 냉장고 3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고기, 우동, 꼼장어, 똥집구이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사진(영업장 전경 등)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