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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2 2017고정1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경 D에 있는 E 대학교 여자기숙사 게스트 룸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E 대학교 인트라넷 ‘F’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 좌파 교수, 야당, 교육부 합작으로 E 대를 망치고 있다.

룸싸롱, 유흥업소, 회계부정.. 조폭 수준으로 놀아난 좌파 교수들. 중장기 대학발전기금 241억 원을 교사 동 한 채 신축 없이 1년 만에 전액 탕진, 약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증발시키는 등 E 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처분, 보직교수들 최고급 호텔과 룸싸롱, 유흥업소 등지에서 향락을 즐기며 수천만원 탕진, H 전 총장은 개인 치료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1억여 원의 회계부정, I, J 등 실세 보직교수들은 자신에게 반하는 교수들은 파면, 폭력까지 그들의 전횡은 조폭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교수가 폭력배들처럼 벌금형 선고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더욱 뻔뻔하다.

나 아가 교 수협 실세 교수들이 임시 이사와 총장 선임을 주도, K, L, M, H, N 등을 추대하며 E 대학을 대한민국 사학 탈취세력의 근거지, 좌파 사학의 본산으로 만들었다” 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 교수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