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8:00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양산시 물금읍 중앙고속도로 지선(양산방면 1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