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3631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