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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거래를 하던 원청업체인 신영프레시젼 주식회사가 2012. 2.경 갑자기 주문량을 70% 넘게 대폭 감소시킴에 따라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를 “피해자 주식회사 일성화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998년경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2005. 2. 1.경 ‘C’이라는 상호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일성화학과 2011. 7.경부터 거래를 시작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의 물품만을 주문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주문량을 대거 확대하여 2012. 3.경까지 총 주문 물품대금이 43,615,550원에 이른 사실, 피고인의 당시 유일한 수입원은 신영프레시젼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매월 2억 원 정도의 납품대금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