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9노14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특수협박,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툭툭 친 것에 불과함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장남 H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구체적으로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비로소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고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녀들을 폭행한 행위에는 훈육을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가족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