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09:57 경 전 남 여수시 미 평로 77에 있는 미 평주 공아파트 102 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 레지오 차량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개, 우체국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 및 금액 불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30. 10:09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H )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 말보로 레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0:17 경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L )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 던 힐 라이트’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G 편의점 매출 전표, K 마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