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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4가단1503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C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이던 피고는 2010. 11. 3. 18:00경 위 상가건물 1층에서 배우자 D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위 음식점의 방역 문제를 따지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아래로 세게 잡아 당겨 원고의 우측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제1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5. 제1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으나, 그 후 2010. 12. 29.경 자신의 과실로 넘어지면서 다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다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으며 2011. 9. 30. 체내 고정물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19.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48802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2. ‘피고는 원고에게 4,4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선행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708호)되었고, 위 법원은 2011. 12. 20. 피고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11노5786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2도3585호)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