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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48084

소유권방해배제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2005년경 신축함,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과 약 1m 거리를 두고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2010년경 신축함, 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17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한도를 초과한 생활방해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연통을 원고 소유 건물의 각 창문 방향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배출 연기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의 입주자가 창문을 열고 지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피고 소유 건물 옥상에 연결된 물받이 시설에서 배수된 물로 인해 하수구에서 심한 악취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건물과 사이에 있던 블록담을 임의로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스 연통의 철거, 물받이 시설의 철거, 블록담의 설치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는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