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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776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과의 강재 임대차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고철을 매각하고, 임차한 강재를 지정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였으므로, 그 행위 자체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