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반환등][집17(2)민,316]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양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 원심이 원판결이유에서 본건화해 약정당시의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소외 1(대표이사) 그의 처 소외 2 그의 동생 소외 3과 소외 4(전무이사) 그의 처 소외 5, 그의 동생 소외 6 및 피고(이사) 뿐이었는데 회사창립시 부터 위 화해약정시까지 언제나 소외 1이 그의 처와 동생의, 소외 4가 그의 처와 동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리행사해온 사실, 위 화해약정도 소외 1과 소외 4가 각 본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화해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갑제5호증은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로서 그 기재내용이 위 인정사실의 반증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와의 본건 화해약정은 총주주와 이사전원이 모여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하에 본건 어음이 발행된 이상 이 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에 관련한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 또한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다같이 그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회사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와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논지가 지적한 갑제9호증(소외 7 증인심문 조서) 증인 소외 8의 심문조서 및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9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간부 소외 1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하여 구속시킨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당시주주는 소외 1 외 2명과 소외 4외 2명 및 피고의 7명이던 바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전무이사인 소외 4가 금578만 여원을 횡령한 것을 발견한 원고회사의 이사이던 피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어 위 소외 1, 소외 4 및 피고 간에 타협점을 모색한 끝에 원고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피고에게도 회사에서 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이 약정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금액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논지가 지적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의 어음발행이 피고의 불법한 해약의 고지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포를 느끼고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위 어음발행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