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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재나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존재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갑 제53의 6호증, 갑 제54,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고 한다

)이 각 위조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기초로 판단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재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각 증거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존재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0256호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2005. 9. 1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의 결정사항과 어긋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