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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저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언쟁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그 사람이 나의 오른손을 잡고 때려서 내 손이 이렇게 부어 있다.

”라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멍이 들어 있는 오른팔과 피가 나는 왼손 중지를 보여주었고, 경찰관이 이를 사진촬영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된 H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다시 E 주점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H은 2013. 11. 26.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재차 E 주점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