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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네 가 2015. 8. 경 연대보증을 서 주고 내가 대출 받은 4,500만 원은 일반 대부업체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

신용등급이 높은 네 가 이자가 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내 대출금을 갚아 주면,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너의 연대보증 채무도 없어 진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네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은 2-3 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대출금 4,500만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등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대출을 통해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아주 저축은행으로부터 2,450만 원, JT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0. 21. 경 500만 원, 2015. 10. 22. 경 500만 원, 2015. 10. 23. 경 6,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7,150만 원의 변제를 요구 받고서 피해자에게 “ 너에게 돈을 갚으려 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