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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29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1,230,391,89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8. 23.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가 ① 2011. 7. 1.부터 2012. 10. 31.까지 급식수탁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영양사 E 외 4명 및 조리사 F 외 3명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제공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상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식대가산료(영양사, 조리사 및 선택식단) 합계 245,960,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아래 [표 1] 기재 영양사들(이하 ‘이 사건 영양사들’)이 같은 표 기재 기간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지 아니하여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식대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과 ‘병원급 이상인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 식대가산료(영양사 및 선택식단) 합계 164,271,5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위 ②항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1,230,391,890원(총 부당금액의 3배)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1] 직종 성명 신고내역(상근) 확인내역(비상근) 비고(근무형태) 영양사 G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