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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건비 관련 편취 피고인은 D대학교 공과대학 DR 교수로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이 정부부처 및 각급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용역사업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다.

산학협력단은 2004년경부터 산업자원부로부터 2009년경까지 5년간 총 사업비 약 72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E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사업단장으로 ‘F’ 등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원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G, H 등 연구원에게 순차로 이와 같이 인건비를 빼돌려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6. 광주 북구 I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험실에서 연구원 K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