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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3457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각 리스계약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1) 원고는 2014. 10. 7. 및 같은 해 11.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

)을 피고 회사에 리스해 주고,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한편, 위 각 리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 사내이사 피고 D, 감사 피고 E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4. 10. 17. 1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SWT-900X 등 취득원가 943,740,529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9% 월 리스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4,640,057원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24,586,398원 지연손해금 연 25% 2014. 11. 13. 2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TROI-7700HL 등 취득원가 234,760,060원 리스기간 41개월 리스이자율 연 5.9% 월 리스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1,154,236원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5,573,786원 지연손해금 연 25% 2)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리스계약의 리스기간 및 이자에 관한 약정 등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최초 체결된 위 각 리스계약과 위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은 그 변경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경과 및 원고의 회생담보권 확정 등 1) 피고 회사는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