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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5장(증 제10호), 일만 원권 지폐 2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B’, ‘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통장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경부터 광주 남구 D 등지에서 ①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②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③ K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④ M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⑤ O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⑥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 ⑦ T 명의의 U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V), ⑧ W 명의의 X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Y)를 순차로 수거하여 2020. 4. 24. 18:14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미용실 앞에서 이를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 광주 남구 D 소재 은행 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AB’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A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