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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0 2012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 02:05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02: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특정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7쪽)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사고일시가 타코메타상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끈 것으로 기록된 02:05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의 차량의 영업일지(증거기록 제51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일시는 ‘02:05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 야기사실이나 그 일시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범행일시를 공소장 기재 일시가 아닌 올바른 사고일시로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있어 그 동일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절차 없이 범행일시를 '02:05경'으로 인정한다.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레디카센터 앞 도로상을, 부영아파트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소유의 E 엑티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67,263원이 들...